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5일) 전국 시도 선관위 간부 회의를 갖고, 올 연말 대선 관리 지침을 확정해 시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 산악회, 향우회 등 단체의 특정 후보 선거 운동, 허위 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금품 음식물 제공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해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인 매수나 불법 경선운동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개표 등 선거 전 과정에서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관리를 위한 분야별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