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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떡돌린 김학용 의원 불기소처분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6.04 17:13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인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서울과 수원에 거주하는 지인 17명에게 1만 원짜리 떡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출향 인사나 가까운 지인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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