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블루핸즈에서 수리했는데 수리비 바가지 썼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을 봤을 때, 사실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고, 비싸다는 것도 개인의 감정적 판단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차가 없다보니 자동차 수리비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미쳐 알지 못 했습니다.
◈현대차 블루핸즈에 맡긴 차가 다른 곳에서 수리...왜?
그러다 한 자동차 공업사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현대차 블루핸즈 대리점은 상당수가 부분정비업체입니다. 부분정비업체는 자동차 관련법 상 판금이나 도장 작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10일 이상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작업을 위해서는 환경이나 시설관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부분정비업체는 해당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운전자들은 그런 사항을 모르고 정비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차량 수리를 다른 공업사들에게 넘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를 믿고 수리를 맡긴 차량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넘기는 공업사들에게는 리베이트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수리비의 10~15%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업체들 별로 리베이트 경쟁을 시켜서 더 많은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곳으로 차량을 몰아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업체들도 리베이트에 따른 손실을 보충을 해야 하니 과잉정비와 정비료 부풀리기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과잉 정비, 수리비 부풀리기 부르는 리베이트 관행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운전자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리할 때 추가 작업을 하고 수리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사고 차량을 열어보면 수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손보고 수리를 했다고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것이지요. 정비사의 정비 시간에 따른 요금을 공임료라고 하는데, 자동차 정비업은 어차피 공임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조금만 손을 보고 공임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지요. 실제 정비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정비를 했다고 기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공업사 사장은 어차피 보험을 든 차량 수리비의 경우 운전자 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추가로 수리비를 청구해도 운전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보험금이 추가로 나가면 모든 운전자의 보험료 수가가 인상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이지요.
보험에 가입된 사고차 뿐만 아니라, 자비 부담으로 수리를 요청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판금이나 도장 작업이 필요한 범퍼 수리의 경우, 현대차 블루핸즈 대리점은 20만 원 정도를 부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역시 이런 수리도 실제로는 다른 공업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블루핸즈 대리점이 공업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10~13만 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결국 블루핸즈 대리점은 고객에게 2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직접 수리를 한 공업사에는 1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7만 원 정도를 챙긴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취재진이 자동차 범퍼가 고장난 차량의 수리 견적을 블루핸즈 대리점과 일반 공업사에 가서 뽑아 봤더니 대략 예시한 금액만큼 가격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블루핸즈 대리점 측은 손 안 대고 코를 푼 셈이지요.
그렇게 리베이트를 주면서까지 영업을 해야하느냐, 영업이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단 자동차 정비소가 골목마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름도 없는 자신들에게 직접 찾아오는 차량은 한 달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업원을 놀릴 수는 없어서 다른 공업사와 리베이트 경쟁을 하면서라도 수리 차량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추가 정비 등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영업이 어려운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이해하지 못 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보고 갔는데, 현대차는 나몰라라?

해당 공업사 사장은 현대차 블루핸즈의 본사인 현대차에 이런 관행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개별 가맹업체들의 행위라서 본사가 개입할 부분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네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서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는데, 자신들은 개입할 수가 없다니?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현대차 관계자에게 들은 답변은 공업사 사장이 들은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증 수리와 관련해서는 가맹 본부격인 현대차 본사가 개입할 부분이 있지만, 사고차 수리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사가 손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대차를 이름을 보고 들어간 고객의 차가 실제 수리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속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별 사업자의 문제에 본사가 개입하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 왔습니다. 어찌되었든 본사가 개입할 부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현대자동차는 문제가 된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대리점에게 특정 형태의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개별 가맹사업장의 인테리어와 디자인까지 지시를 내리고 간섭을 하는 본사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별 가맹 사업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자동차 과잉 수리에 대해서 해당 업체의 영업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잉 수리를 부리는 고질적인 관행을 끊지 않고서 과잉 수리가 근절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책임한 재벌, 욕하면서 배운다고 자신들이 당한대로 영세업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가맹사업자들 그리고 정부의 부실 감독이 계속된다면 자동차 과잉 정비 척결이라는 정부의 공약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