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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자, 전세버스 임시운행 금지

하대석 기자

입력 : 2012.06.04 11:29|수정 : 2012.06.04 11:58


국토해양부는 개인택시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개인택시운전자는 법적으로는 전세버스를 운전할 수 있지만 전세버스 운전자가 부족해 개인택시운전자가 임시로 운행하면서 사고발생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명령을 어긴 개인택시와 전세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