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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로비' 이국철·신재민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6.04 17:19|수정 : 2012.06.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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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SLS 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천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건넨 신용카드 결제 금액 9천700여만 원을 모두 신 전 차관이 사용했고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뇌물 공여와 함께 공적 자금 476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국철 회장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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