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울타리 등에 불을 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기폭탄을 터트려 시설물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연기를 피우려는 의사만 있었다며,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의 행위는 결국 미수에 그쳤고 공공의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기를 피우다가 울타리에 불이 붙어 국회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씨는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 근처에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제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