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중고자동차 구매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동요령에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차 차량정보를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 시세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 이력 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매매업체 방문할 때의 주의사항과 구매차량의 정보 확인, 구입 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등에 대한 확인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매매연합회 등과 협조해 이 같은 행동요령을 포스터와 리플릿 등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매매업소에 게시하는 등 집중홍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