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에서 2008년 5월 2일부터 2009년 7월 13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모하비 승용차 318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은 설정속도 이상에서 충돌 사고 시 운전자의 발목 부상을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되도록 제작됐지만, 설정속도 이하에서도 파손돼 제동불량으로 2차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수리 비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