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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유혈진압' 무바라크에 종신형 선고

김윤수 기자

입력 : 2012.06.02 18:05|수정 : 2012.06.02 18:10

부정축재 혐의 두 아들에게는 무죄


30년간 이집트를 철권통치하다 물러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집트 재판부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하비브 알 아들리 전 내무부 장관에게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의 경찰 고위간부와 부정 축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바라크의 두 아들 가말과 알라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바라크는 시민혁명이 발발한 지난해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열여드레 동안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 840여 명을 숨지게 하고 집권 기간 부정 축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집트 검찰은 앞서 최종 심리에서 이번 사건은 이집트의 전 국민을 살해한 사건이라며 무바라크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