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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여성, 돌팔매질에 의한 사형선고 받아

정유미 기자

입력 : 2012.06.01 15:47


수단의 한 여성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돌팔매질에 의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20살로 추정되는 인티사르 샤리프 압달라가 지난 4월 법원에서 간음을 이유로 돌팔매질에 의한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갓난 아들과 함께 수감돼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압달라에게 가해진 선고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압달라가 항소 절차를 밟고 있지만 언제 돌팔매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