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따르면 대전세무서는 지난 2010년 '정기조사 대상 선정표'를 작성하면서 성실도 분석결과 5위인 사업자를 1위에, 1위인 사업자를 5위에 배치해 조사대상자가 뒤바뀌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포항세무서의 경우 일자리창출 사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면제 대상인 6명이 명단에 오르고, 조사 대상 6명이 빠지는가 하면, 성남세무서는 한 지역에서 3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업체를 정기 세무조사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D씨 등이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익 목적 사업에 기부한 것처럼 꾸며 신고했는데도 이를 부산지방국세청이 그대로 인정해 23억 5천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세청 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외 4개 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2009년 1월에서 2011년 6월까지 처리한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