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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연구역서 흡연 시 과태료 5∼10만 원 부과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6.01 12:15|수정 : 2012.06.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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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 피우는 분들 오늘(1일)부터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일)부터 서울시내 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관악·광진·동대문 등 이미 단속을 시작한 자치구에 이어, 중구, 성동, 강남 등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오늘부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5개 자치구 1950곳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20%에 이릅니다.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는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 1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흡연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용걸/서울 서초구 금연관리팀장 :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3곳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9곳에서 집중 야간 흡연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을 금연 구역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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