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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국가비상사태 31년 만에 해제

정형택 기자

입력 : 2012.06.01 02:57


이집트의 악명높은 국가비상사태법이 폐지됨으로써 31년간의 '비상사태'도 종식됐습니다.

지난 1981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축출된 무바라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통과된 2년의 연장조치가 1일로 종료됐습니다.

1981년 10월 사다트 당시 대통령의 암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경찰에 용의자 체포와 구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다트의 뒤를 이은 무바라크의 철권통치를 뒷받침해 왔으며,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린 청년그룹들의 민주화 시위에서는 이 법의 폐지가 핵심 요구의 하나였습니다.

이집트 군은 "비상사태가 종료됐음을 감안해 헌법선언과 법률에 따라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