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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정치적 복장 금지 규정 합헌"

정혜진

입력 : 2012.05.31 17:49|수정 : 2012.05.31 18:07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복장·물품 착용을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해당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에 비춰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한다"며 "개인적·개별적인 정치적 의사표시는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공무원 및 교사들의 시국선언 등을 계기로 2009년 1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신설되자 "법률유보 원칙 및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