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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전장치 없이 킥복싱 시합 주최자 기소

박현석 기자

입력 : 2012.05.31 19:03|수정 : 2012.05.31 19:03


인천지방검찰청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0대 초보 선수를 격투기 시합에 출전시켜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킥복싱 시합 주최자 37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 인천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사설 킥복싱 시합에 보호장구 착용 등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당시 17살 A 군을 출전시켜 뇌출혈에 의한 우측 반신 마비로 1급 장애인이 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A 군은 당시 훈련 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고 실전 시합 경험도 없었지만, 시합을 주최한 김 씨와 소속 체육관 관장, 심판 등의 묵인 아래 실력이 뛰어난 상대와 시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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