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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검찰, 무바라크에 사형 구형

입력 : 2012.05.31 16:56


시위대 유혈 진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틀 뒤인 6월2일 내려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3일 시작한 무바라크 재판은 10개월 만에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30년간 이집트를 철권 통치한 무바라크는 작년 '아랍의 봄'으로 축출된 중동의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서 선고를 받게 됐다.

무바라크는 시민혁명이 진행된 지난해 1월25일부터 2월11일까지 열여드레 동안 실탄과 최루탄, 물대포, 고무탄 등을 쏘며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 850여명의 사망자를 내고 집권 기간 부정 축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집트 검찰은 무바라크에 대한 최종 심리에서 "한두 명 혹은 수십 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 아니라 전 국민을 살해한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바라크가 시위대에 실탄 발포를 허가했다"며 "무바라크가 유혈 진압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바라크는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인정하면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선고가 내려지면 무바라크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사형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지난 22일에는 이집트 시민혁명 도중 시위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명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번 형량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내려진 최고형이다.

또 전날에는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다른 경찰관 1명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무바라크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나는 무죄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무바라크는 지난해 2월 권좌에서 물러난 뒤 시나이반도의 홍해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에 칩거했지만, 이집트 법원의 명령으로 첫 재판을 받은 지난해 8월3일부터 지금까지 카이로 인근 병원에 머물고 있다.

유혈 진압 혐의를 받고 있는 하비브 알 아들리 전 내무부 장관과 6명의 고위 경찰 간부와 무바라크 아들 가말, 알라 등에 대해서도 같은 날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무바라크의 두 아들은 현재 부정 축재와 돈세탁,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카이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