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가족 동의 없이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을 진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은 첫 폭력 피해 여성 구제 사례가 나왔다.
31일 여성 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7시께 1366번으로 한 여성이 "ㅇㅇ 아파트인데 살려달라"라는 긴박한 전화가 걸려왔고 곧바로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끊어졌다.
이미 걸려온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재통화에 실패한 상담원은 위기상황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 경찰은 피해자가 말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가 1천여 가구가 넘는 대형 아파트단지로 피해자의 동·호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난감하자 기동타격대 지원을 요청했으며 전 가구를 수색한 끝에 처음 전화가 걸려온지 1시간 30분만인 오전 8시 30분께 피해 여성을 찾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장 최덕규 경감은 "휴대전화 전원이 끊어져 있어 위치추적도 불가능하고 통신사 전산망이 가동되기 전인 이른 시간이어서 가입자 신원 파악이 안 돼 아파트 전 가구를 대상으로 일일이 수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명숙 1366 충남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법률 개정 후 처음으로 공권력이 가족 동의 없이 가정 폭력 현장에 진입해 사건을 해결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피해 여성은 10여년동안 폭력에 노출돼 있었으며 1366센터에 수차례 상담한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달 2일 시행된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족 동의 없이 직접 들어가 조사 후 응급·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