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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정 실업급여, 7월 중 '자진신고'해야

송호금 기자

입력 : 2012.05.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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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아 온 사람을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의정부 고용센터가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