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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경남도의원에 벌금 100만 원 선고

입력 : 2012.05.31 15:0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해붕 지원장)는 31일 주민들에게 총선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도의회 변현성 의원(거창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토록 한 사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피고가 반성하는데다 전과가 없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웅양면 등지의 주민들에게 '현직 의원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변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