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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인 횡포 기승…고시요금 8배까지 요구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05.31 12:55|수정 : 2012.05.31 14:13

견인 중 차량 파손에도 보상 회피


사고를 당하거나 고장 난 차량을 견인하는 업체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56건으로 82.9%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급하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견인요금의 8배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견인업체의 과실로 견인 도중에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보상을 꺼리는 사례가 119건에 달했고, 보관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도 34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고시요금을 확인한 뒤 견인을 요청하고, 요금지급시에는 영수증을 챙겨 부당요금을 강요당했다면 즉각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