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정전 사고를 은폐했던 고리 원전에 직원 5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고장난 상황에서 위험천만하게 핵 연료 봉을 빼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NN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9일, 고리원전 제1발전소에서 12분 동안의 정전사고가 발생한 직후, 당시 발전소장 문 모 씨 등 간부 5명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전 사실을 은폐하기로 합의하는 데는 불과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부의 책임추궁과 여론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문 씨 등 한수원 직원 5명을 원자력 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고장 난 상황에서 수리도 하지 않은 채 핵연료봉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전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뒤 다 쓴 핵연료봉을 폐연료봉 보관소로 옮겼습니다.
폐연료봉을 옮길 때에는 냉각수로 충분히 식혀야 하고 냉각을 위해서는 주전원 외에 비상전원이 반드시 준비돼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발전기를 수리하면 하루 전의 정전사고 사실이 드러날까 봐 비상전원 없이 작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문한/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 주전원 공급이 끊겨질 경우 지금처럼 비상발전기가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으면 연료봉이 녹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방사능 유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
검찰은 또 전국적으로 24시간 원전 상태를 감시하는 아톰 케어 시스템도 비상시 경고발령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