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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복제약 출시 봇물

송인호 기자

입력 : 2012.05.30 16:15|수정 : 2012.05.30 16:15


특허심판원은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이 제기한 비아그라의 주성분 '실데나필'의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용도특허 무효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명세서에 특정물질이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험 사례로 기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실험결과 기재가 미흡했고, 유효성분과 의약용도, 투여경로는 진보성이 부족해 비아그라 용도특허는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대해 용도특허를 주장하고 있는 화이자측은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제약사의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비아그라 복제약 판매 허가를 받은 국내 제약사는 모두 18개사, 33개 제품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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