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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사업허가 까다워로진다

입력 : 2012.05.30 16:50

방통위, 재정능력 평가 강화·심사통보 기한 연장


제4 이동통신 사업허가를 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 신청법인에 대한 허가심사에서 재정능력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기간도 2배 이상 늘리는 등 심사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초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다음달 이후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법인은 개정 고시를 적용받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기간통신허가 신청 법인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계량평가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를 종전 60점에서 40점으로 낮추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주는 등 재정적 능력 평가를 강화했다.

또 방통위가 허가신청 법인에 적격여부를 통보하는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심사결과 통보기한 역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각각 2~3배 늘렸다.

허가신청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출자확약서 사본, 이사회결의서, 구성주주 현황자료, 현물출자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방통위가 통보기한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갖고 심사를 한층 꼼꼼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