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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자다 아기 질식사시킨 엄마에 징역형

정유미

입력 : 2012.05.30 14:39|수정 : 2012.05.30 15:03


뉴질랜드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신 뒤 잠을 자다 실수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질식사시킨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로토루아 고등법원은 30살의 나이어 투키와호에게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1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아이를 둔 엄마 투키와호는 지난해 1월 12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자동차 뒷좌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과 함께 잠을 자다 아기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켰습니다.

투키와호는 이튿날 아침 깨어났을 때 아기를 살려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투키와호가 아들을 죽일 의사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음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