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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스마트 신고' 포상금 추진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5.30 17:30|수정 : 2012.05.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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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활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담배꽁초 투기장면을 찍어 신고하면 버린 사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칙금도 기존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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