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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은 '징용피해 위로금' 2100억원…신청 6월까지

손석민 기자

입력 : 2012.05.30 01:31|수정 : 2012.05.3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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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이 위로금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신청기한은 다음 달로 끝납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임금, 이른바 미수금 공탁 기록입니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미수금 기록 17만 5천 건을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미수금 1엔당 2천 원씩,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급이 시작돼 다음 달이면 신청이 마감됩니다.

그러나 전체 지급 대상의 86%에 달하는 15만 건이 아직도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 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잠자는 위로금이 무려 2천100억 원에 이릅니다.

[권기섭/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 과장 : 피해자들이 오래전에 사망하셔서 유족들이 그 사실을 모르시거나 당사자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위로금을 받는다고 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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