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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 밀반입' 전직 해군 대위 구속

박현석 기자

입력 : 2012.05.30 01:39|수정 : 2012.05.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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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류를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전직 해군 대위가 구속됐습니다.

39살 양모 씨는 납탄이 발사되는 실제 총기를 분해할 경우 완구류로 분류돼 수입할 수 있는 허점을 노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기 21정을 국내로 들여와 모두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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