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검찰이 윤 회장에게 수사 기밀을…'유출 기록' 문건 발견

김요한 기자

입력 : 2012.05.30 01:23|수정 : 2012.05.30 01:23

동영상

<앵커>

어제(2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이 4년 전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넘겨받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검찰에 출석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은 차명으로 대주주회사에 1천500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회장은 4년 전인 지난 2008년에도 대출 리베이트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시 윤 회장 측에 수사 기밀을 유출했었다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윤 회장 측이 검찰의 '내사착수 보고서'와 '계좌추적 대상' 자료를 몰래 넘겨받아 수사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범죄 혐의와 수사 방향, 계좌추적 대상과 같은 수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검찰 내부보고서입니다.

검찰은 2006년 5월 윤 회장 측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 보고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윤 회장의 자금세탁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던 윤 회장의 측근 변호사가 수사 기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 회장 비호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사건은 감찰 조사 한 번 없이 흐지부지됐고 윤 회장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부실한 검찰 수사가 지금의 피해를 불러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