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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 코로나 대법원장 탄핵 결정

김지성 기자

입력 : 2012.05.30 03:40


필리핀 상원이 보유재산 신고 기피 등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코로나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29일 오후 코로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서 재적 의원 23명 가운데 20명이 찬성표를 던져 탄핵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 대법원장은 필리핀 사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 탄핵되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코로나 대법원장은 아키노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240만 달러에 달하는 달러화 계좌 신고 누락과 아로요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 수사 방해 등으로 탄핵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어 지난 22일 상원 탄핵 심리에선 자신의 주장이 담긴 성명만 낭독하고 퇴장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