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홧김에 현금입출금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32살 조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그젯(27일)밤 10시쯤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 있는 현금입출금기 현금 투입구에 휴지를 넣고 준비해온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현금입출금기를 관리하는 용역경비업체 직원인 조 씨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임금도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방화 당시 얼굴과 팔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