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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통행료 '꼼수'…'민자'라 쓰고 공공기관이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2.05.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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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간 투자 받았다고 한 철도나 도로의 대주주가 알고보니 공공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통행료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1조 1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 때문에 민자방식으로 추진된 부산 울산 고속도로.

그런데 민자사업의 주체는 한국 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두 기관이 모두 합쳐 100% 출자해 사업을 전담했습니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나 산업은행같은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민자사업이 모두 6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지분이 늘어난 것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등이 폐지되면서 민간 사업자 참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높은 통행료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인프라 시설인데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이유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자사업보고서를 통해 민자도로라고 해도 공공기관이 5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일반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민자사업 지분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게 민간의 창의와 효율 도입이라는 민자사업법 취지에 맞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