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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만두기 전 2주간 상담' 숙려제 도입

곽상은 기자

입력 : 2012.05.28 10:44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이 2주 이상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다음 달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가 위센터 클래스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 전문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질병이나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은 숙려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숙려기간에 학생들은 상담과 심리검사 등 학업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상황을 안내받고,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두드림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도 받습니다.

국내 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1.74%였으며, 학업중단 사유는 부적응, 질병, 가사, 품행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