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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가구에 30만 원씩 배상

곽상은 기자

입력 : 2012.05.27 20:04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가구당 평균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근처의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과 먼지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70가구 주민 236명에게 21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 주민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초까지 터 파기 공사, 골조 공사 등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