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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女 때리고 돈 뺏은 30대 이례적 '중형'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05.27 11:09|수정 : 2012.05.27 14:18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과 방법, 공격 부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오산시 모 아파트 단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등 2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