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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구룡마을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을 빌미로 수억원을 가로챈 자치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아파트 입주권과 관련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피해자 하모씨로부터 자치회 회원으로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