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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청사 기습시위' 통합진보당원 영장 기각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05.26 23:29|수정 : 2012.05.26 23:29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통합진보당 수사를 중단하라"며 기습시위를 벌였던 21살 대학생 신 모 씨 등 통합진보당원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가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위험스럽지 않았고, 피의자들이 앞으로 법질서를 존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개청 이래 첫 영내 기습시위를 벌인 신 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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