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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보 공사 뇌물 받은 공무원 1명 추가 구속

최고운 기자

입력 : 2012.05.26 15:05|수정 : 2012.05.26 15:11


4대강 사업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공사 관리·감독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미 구속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2명과 함께 낙동강 칠곡보 등 공사를 감독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대구지법은 공사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시공사에서 금품을 받은 죄질이 매우 나빠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지검은 달아난 건설업체 임원 2명의 행방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