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화물선 입항을 방해하는 해상시위를 벌인 혐의로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달 10일 울산시 울주군 앞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민자부두에 들어오는 선박의 입항을 막는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운데 일부는 다이버 복장을 한 뒤 바다로 뛰어들어 부두로 입항하려던 화물선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울산신항의 민자부두 소유사인 태영GLS와 노무공급 협상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자 해상시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