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그제(23일)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반발해 검찰청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시위대 3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당시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추가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2살 대학생 문 모 씨 등 여성 7명과 대학 휴학생 21살 김모씨 등 남성 2명 등 아홉명으로 이뤄진 시위대는 그제 오후 4시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뜰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현장에서 모두 체포됐습니다.
이들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 씨와 김 씨 등 3명은 지난 21일 통합진보당의 경선관련 자료가 입력된 컴퓨터 서버 업체의 압수수색 당시 CCTV 등 채증자료 검토 결과, 검찰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재 금천경찰서에서 수사중이라 향후 추가로 범죄 혐의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