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전 청장은 지난 2008년부터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하며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서 함바 수주·운영 과정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