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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량'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박원경 기자

입력 : 2012.05.25 01:47|수정 : 2012.05.2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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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온 상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 15명에게 해약환급금 1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조흥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 등을 위반한 그린상조 등 5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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