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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일본기업에 손해배상 받아야"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5.25 01:21|수정 : 2012.05.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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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들을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는 상반된 것이서 한·일간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아흔 살 여운택 할아버지는 21살이던 지난 1944년, 오사카제철소에 강제 징용됐습니다.

[여운택/강제징용 피해자 : 그때 생활이라는 것은, 뭐 거지 중에 거지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인간이, 인간이라고 취급할 수가 없었어요. 말라서 뼈만 남아 가지고선 그래도 끌려가서 일하고….]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각각 1억여 원의 손해배상과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협정은 한·일 간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함께 소멸됐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겁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 동원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징용 피해자들은 고등법원에서 한 차례 더 재판받은 뒤 배상액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기업들은 배상 의무가 없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배상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 향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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