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거나 추천종목의 수익률을 과신케하고 유료 주식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유도한 증권·재테크 전문 케이블방송 2곳에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수위가 높은 순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MTN(머니투데이방송)은 생활정보 프로그램 '안혜경의 라이프 U'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방송광고에 해당할 정도로 협찬주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지적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받았다.
팍스(PAX) TV의 증권 및 종목추천 프로그램 '추천 4989'는 추천종목의 높은 수익률 또는 긍정적 전망만을 일방적으로 홍보, 시청자가 해당 정보를 과신케 하고 유료 주식정보서비스 이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 역시 '시청자 사과' 및 '관련자 징계'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이 밖에 국산 화장품을 마치 미국산인 것처럼 방송한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TV홈쇼핑 2개사에 대해서도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