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체감보수제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평균 0.7%∼0.8%포인트 가량의 높은 관리 수수료를 가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가입기간에 따라 체감하는 수수료 체제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 기간 내 수수료 상한과 평균보수율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이 장기상품이지만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과도한 마케팅을 하면서 고비용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 확정기여형의 경우 이자수익은 근로자가 거둘 수 있으나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부 대기업들이 계열금융사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몰아주고 있다면서 이들 회사 간의 퇴직연금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가입자 의사에 반해 퇴직연금을 강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체결 강요를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