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동료의원의 사면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쯤 주가조작 혐의로 복역 중이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당시 당 관계자 조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