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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 기업상대 일제징용 피해 손배소 24일 선고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5.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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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24일)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일본 강제 노역자 8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상고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을 오늘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1944년 일제에 의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지만 이듬해 연합군의 공습과 원자폭탄 투하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크게 다친 뒤 귀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