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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천연가스 차량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5.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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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제도를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압용기 재검사제는 지난 2010년 8월 행당동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후 CNG버스 안전대책의 하나로 수립돼 지난해 11월 서울지역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는 천연가스인 CNG와 LNG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CNG 자동차가 3만 2000여 대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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