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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주 중 노건평 씨 기소

이홍갑 기자

입력 : 2012.05.24 11:28|수정 : 2012.05.24 16:22


검찰이 노건평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노건평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와 별개로 제기된 노 씨 주변 '뭉칫돈' 의혹과 관련해 김해지역 사업가 박모 씨 형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두 사람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뭉칫돈 부분은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