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이나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관할 법원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돕니다.
대책위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서버를 압수해 간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와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고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