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로부터 용역납품권을 뇌물로 받은 교수 2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학교 A교수, 경주대학교 B교수 등 2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에서 이들 교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두 교수는 당연퇴직해야 한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 1심 재판부인 제3형사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이들 교수에게 각각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피고인들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용역납품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부패범죄에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 뇌물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이런 불이익은 피고인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A교수는 지난 2006년 11월 건설업체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경관계획 용역납품권을, B교수는 같은 해 9월 같은 방법으로 2천500만 원 상당의 설계용역납품권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항소심에서 2003년 말부터 2007년까지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 1천2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색채 용역납품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경대학교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울산=연합뉴스)